장문희 교수, 원자력문화진흥원, 원자력산업계에서 본 인허가 규제 이슈 워크숍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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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 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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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의 운영허가 만료가 도래하며, 계속운전 착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호기별 6.5년에서 10년 사이의 가동기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전주기에 대한 인허가 규제에 대한 문제점들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12월 13일 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원자력산업계에서 본 인허가 규제 이슈’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선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재 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열린 워크숍에선 ▲현재 원전 인허가 현황과 대책(권맹섭 한수원 전 신한울 제1발전소장) ▲혁신형SMR 개발 및 사전 설계 검토 추진현황(허선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 설계총괄 실장) ▲탈원전 규제기관의 활동(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 3건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장문희 포항공과대학교 겸직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됐으며, 주요 발제자를 포함해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권맹섭 전 신한울 제1발전소장은 건설과 운영 연구정지 및 운영변경허가,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에 걸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가 따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성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계속운전 제도의 경우 이중규제, 운전기간 미보장, 기술기준 적용 등의 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캐나다의 PSR과 미국,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운영허가 갱신제도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기간을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따른다. 안전성평가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 소요는 계속운전 기간 10년을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기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해체에 있어서도 방사선관리구역 외의 시설에 대해선 우선 해체 대상시설 관계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다”며 “현재의 원안위 핵심 가치와 원칙이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일렉트릭파워